“의료법제 17조(진단서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발급절차
발급절차
외래 접수 → 주치의 작성 → 접수창구 수납 → 진단서 발급
발급장소
발급장소
검진 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 창구
발급가능시간
검진센터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 오후 17:00
주말(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4: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영상의학과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30 ~ 오후 18:00
주말(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4: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발급시 구비 서류
1. 본인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본인
신분증제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외(환자동의 불가)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형제/자매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
)])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생존해 있거나,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친족 포함 제 3자)에게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발급비용
분류
최초 발급비용
사본발급 (재발급)비용
비고
일반
20,000원
3,000원(1통당)
● 최초 발급 : 처음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 사본 발급 : 기 발급된 진단서를 복사하는 경우
근거조문
근거조문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 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발급절차
외래 접수 → 접수창구 수납 → 제증명(진단서 외)발급
발급장소
발급장소
검진 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 창구
발급가능시간
검진센터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 오후 17:00
주말(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4: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영상의학과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30 ~ 오후 18:00
주말(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8: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발급시 구비 서류
1. 본인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본인
신분증제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외(환자동의 가능)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기타 (사위, 이모, 보험회사 등)
신청인(친족 외)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서류([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
)])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① 본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
② 법정대리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인외(환자동의 불가)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형제/자매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서류([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
)])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① 본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
② 법정대리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비용
분류
최초 발급비용
사본발급 (재발급)비용
비고
소견서
20,000원
3,000원(1통당)
진료 확인서
3,000원
1,000원(1통당)
● 특정진료내역, 특정진료 사실에 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3,000원
1,000원(1통당)
검사결과지 재발급
3,000원
외부영상 판독료
30,000원
● 검사별 상이
근거조문
근거조문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 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발급절차
외래 접수 → 접수창구 수납 → 의무기록사본 발급
발급장소
발급장소
검진 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 창구
발급가능시간
검진센터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 오후 17:00
주말(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4: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영상의학과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30 ~ 오후 18:00
주말(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4: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발급시 구비 서류
1. 본인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본인
신분증제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외(환자동의 가능)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기타 (사위, 이모, 보험회사 등)
신청인(친족 외)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서류([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
)])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① 본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
② 법정대리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인외(환자동의 불가)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형제/자매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서류([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
)])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① 본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