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서류 발급 안내 (제증명·의무기록사본)

발급 가능한 서류와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제증명(진단서) 발급안내

제증명(진단서외) 발급안내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근거조문

근거조문

“의료법제 17조(진단서등)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발급절차

발급절차

외래 접수   →   주치의 작성   →   접수창구 수납   →   진단서 발급

발급장소

발급장소

검진 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 창구

발급가능시간

검진센터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 오후 17:00

주말(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4: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영상의학과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30 ~ 오후 18:00

주말(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4: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발급시 구비 서류

1. 본인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본인

신분증제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외(환자동의 불가)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형제/자매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 서류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 )])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생존해 있거나,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친족 포함 제 3자)에게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발급비용

분류

최초 발급비용

사본발급 (재발급)비용

비고

일반

20,000원

3,000원(1통당)

● 최초 발급 : 처음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 사본 발급 : 기 발급된 진단서를 복사하는 경우

근거조문

근거조문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 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
합니다.”

발급절차

발급절차

외래 접수   →   접수창구 수납   →   제증명(진단서 외)발급

발급장소

발급장소

검진 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 창구

발급가능시간

검진센터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 오후 17:00

주말(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4: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영상의학과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30 ~ 오후 18:00

주말(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8: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발급시 구비 서류

1. 본인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본인

신분증제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외(환자동의 가능)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기타   (사위, 이모, 보험회사 등)

신청인(친족 외)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서류([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 )])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① 본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

② 법정대리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인외(환자동의 불가)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형제/자매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서류([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 )])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① 본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

② 법정대리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비용

분류

최초 발급비용

사본발급 (재발급)비용

비고

소견서

20,000원

3,000원(1통당)

진료 확인서

3,000원

1,000원(1통당)

● 특정진료내역, 특정진료 사실에 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3,000원

1,000원(1통당)

검사결과지 재발급

3,000원

외부영상 판독료

30,000원

● 검사별 상이

근거조문

근거조문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 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
합니다.”

발급절차

발급절차

외래 접수   →   접수창구 수납   →   의무기록사본 발급

발급장소

발급장소

검진 받으셨던 센터(해당 층)의 접수 창구

발급가능시간

검진센터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 오후 17:00

주말(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4: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영상의학과

요일

발급가능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8:30 ~ 오후 18:00

주말(토요일)

오전 8:30 ~ 오후 14:00

주말(일요일), 공휴일

휴무

발급시 구비 서류

1. 본인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본인

신분증제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본인의 진단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2. 본인외(환자동의 가능)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기타   (사위, 이모, 보험회사 등)

신청인(친족 외)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서류([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 )])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① 본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

② 법정대리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인외(환자동의 불가)

요청자

필요서류

비고

친족   (형제 자매 제외)

신청인(친족)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형제 / 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인(형제/자매) 신분증 사본

형제/자매 관계 증명 서류

동의 불가 확인서류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1)

● 사망(택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택1)
- 주민등록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택1)
-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문 사본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
- 형제·자매 :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친족의 발급 요청 시 발급 서류 + 추가서류([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을위한확인서( )])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단, 유전자검사 결과는 아래의 요청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아래 요청자 외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발급 불가)
① 본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

② 법정대리인 : [유전자검사기록열람및사본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비용

분류

최초 발급비용

사본발급 (재발급)비용

비고

의무기록지

3,000원

100원(1장당)

● 예시 : 2장 200원 / 7장 700원

진료기록영상(CD)복사

10,000원

10,000원(1장당)

● 영상진단, 내시경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