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National Health Examination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년마다 검진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검사를 실시 합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만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이며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짝수와 홀수로 구분하여 2년에 1회 실시합니다.